[민법] 권리능력의 범위 [민법] 권리능력의 범위 민법 제 3조를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동안 성별과 연령 그리고 계급과 직위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~ 바로 권리만의 성질 부분과 외국인에 대한 권리능력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. 부모님의 권리의 성질을 들여다 보면 어느 특정인만 권리를 가지는 예외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자식에 대한 친생 부인권이 부부의 한쪽만 가질 수 있다는것이다. 이에 관련된 법조문은 민법 84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. .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를 보자면 한 나라/국가 정책상 특정한 권리를 타국의 외국인이 취득하는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기에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. 한 예로 들어보자면 어업권과 광업권을 외국인 지위에서 내국.. 더보기 이전 1 다음